중국 상무부 “한화오션 美 자회사 제재 1년간 유예”

2025-11-10     김영일 기자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를 내렸던 중국 상무부가 제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면서,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이에 따라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에서 만나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년간 중국 해운·물류·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관련 조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중국 선박에 대한 미국 항만 입항료 부과를 유예하며 중국산 항만 크레인 등에 부과됐던 100% 관세 부과도 함께 중단했다.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내린 제재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의 제재 유예 발표에,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유예 조치로 중국 내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