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되자 ‘매매’도 어려워…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계약금 ‘몰수’ 우려도 커지나

2025-11-10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의 초강력 10·15대책으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일부 복수 물건 보유자의 주택은 ‘물딱지’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부동산R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249곳, 18만2202가구로,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단지는 141개 단지, 7만1789가구로 추정됐다.

또 아직 조합설립인가 전이지만 안전진단 이후 정비사업 구역지정 단계에 있는 곳은 108개 단지, 11만413가구로 추산됐다.

이들 단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16일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거나 조합인가나 신탁사 사업지정시행자 지정 이후 지위 양도에 제약이 생긴다.

가령,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의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또한 제한된다.

이에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단지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주택을 매도해도 매수자가 조합원 자격을 승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재건축 단지를 팔고 그 자금으로 청약 후 당첨된 신규 아파트로 입주해야 하는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양도가 불가능해 사람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있는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 관할 구청은 16일 전 매매 약정서를 쓴 사람들에 대해선 규제의 예외로 보고 거래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이후 ‘교통정리’가 늦어지면서 규제발표로 계약 체결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해약’ 사례가 늘어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의 착수 전까지는 해약할 수 있는데,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계약포기가 돼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반면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걸어놓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금이 몰수되는데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