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적법성 심리 들어간 법원에 트럼프 여론전…“반대하는 사람들 바보,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 배당급 지급”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차별 관세폭탄을 두고 연방 대법원이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법원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현재 대법원은 6대3 보수 우위 구도지만 지난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 법관 일부도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외에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 심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결론에 따라 전 세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을 맡은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을 관장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법원 심리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정당한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여러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데 그중 하나는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법원에서 관심도가 높은 사건들은 판결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번 관세 소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에서 패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관세를 부과할 ‘플랜B’, 즉 다른 법적 수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이 제동을 건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원하는 품목에 원하는 수준의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
아울러 패소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가 최대 1조 달러(약 1390조원)에 달할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전방위적 관세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EEPA이 규정한 ‘국가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의회 견제 없이 관세 부과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관세재판을 두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또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 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