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 관련, 집단소송 당한 NH투자증권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일 NH투자증권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켰다.
지난 2023년 이른바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반도체 기업 ‘파두’와 관련해 집단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8분부터 9시 30분까지 NH투자증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매매 거래 정지 사유로 들었다.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원고 측 대리인)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손해배상청구 사유로 “파두는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23년 7월경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NH투자증권)는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한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파두는 지난 2003년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을 내세웠으나, 상장 직후인 그해 3분기 급격한 실적 악화를 공시하며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파두의 주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2023년 8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파두가 발행한 보통주를 장내에서 취득했다가, 파두가 11월 8일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취득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이번 집단소송 참여 가능 대상자(총원)로 규정했다.
원고 측은 우선 NH투자증권이 이들(총원)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는데, 이는 일부일 뿐 추후 손해배상금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