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정 국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강화...'중국 모욕하면 징역 간다'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 10인, 특정 국가·국민 명예훼손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발의에 "자국민 대상 중국 심기 경호" 비판 일파만파 - [성창경TV] 중국 보호를 위한 충격 입법 난리났다(2025.11.6) 방송리뷰

2025-11-07     정진철 기자
특정 국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강화... (좌)일본기와 미국기 찢기, (우)중국기 찢기 퍼포먼스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특정 국가 및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발의로 큰 파문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을 비롯한 9명의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1명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사실상 '혐중(嫌中)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했다. 모욕 행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논란을 키우는 핵심은 법안이 명예훼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점이다. 현행법상 개인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비판적 발언에 대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 기관의 무차별적인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양부남 의원 측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을 발의 배경으로 들었다. 특히 개천절 집회 등에서 발생한 '혐중 집회' 사례와 함께, 부정 선거 중국 개입설 등의 '허위 사실 유포'를 문제 삼았다.

국회가 특정 국가 등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강화... 표현의자유 침해 논란/ 출처=SNS 캡쳐

성창경TV 등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매체들은 이번 입법 시도를 "중국 심기 경호를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방송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중국의 자본 및 영향력 확대(공자 학원, 시진핑 자료실, 부동산 취득 등)를 언급하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자국민을 벌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의 주권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입털막' 입법이자,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국민 정서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국가 간의 외교적 문제 이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민들의 감시와 저항 없이는 한국 사회가 중국 세력에 더욱 잠식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