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세협상 MOU 국회비준 대상 아닌 것으로 검토”

2025-11-06     최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은 5일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관세 합의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의 반발은 숙제로 남아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 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 바 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양해각서는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양해각서에 대한 국회 비준 대신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양국 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국회 비준 대신 특별법 제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데는 ‘신속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조약법 13조에 따르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보완 대책,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 준비 시간이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