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논란' 생보사, 즉시연금 상품 10조원 팔았다…수천억 과징금 위기

대법 "보험사 약관설명 부족" 명시 삼성·미래에셋·동양생명 현장 점검

2025-11-05     안은혜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안은혜 기자]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상품 불완전판매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주요 보험사의 해당 상품 판매액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전 보험업계를 뒤흔든 ‘즉시연금 사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을 대상으로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주 미래에셋생명을 시작으로 이번 주 삼성생명, 다음 주 동양생명을 차례로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매달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상품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즉시연금 사태’는 지난 2017년 6월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가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는 민원을 제기하며 발생했다.

보험사는 순보험료에 공시 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일부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8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생보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7년을 끌어온 이 소송은 대법원이 “보험사에 지급 의무는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다. 문제의 즉시연금 가입자는 당시 16만명에 달하고, 돌려줘야 할 보험금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놓으면서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법원 판례에서 계약은 유효하다고 확인됐지만 금융기관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나섰다. 

일각에선 불완전판매로 판명나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후부터 줄곧 소비자보호 강화에 의지를 보여온 만큼 강도 높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3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삼성·동양·미래에셋·교보생명 등 4개 생보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법에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도입된 2010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이들 보험사는 즉시연금 상품을 10조2553억원어치 판매했다. 삼성생명이 약 8조8141억원어치를 팔았다.

2017년 기준으로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20%)와 기본부과율, 경감 조치 등을 모두 고려하면 최종 과징금액은 수십억 원에서 최대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즉시연금은 가입 시 보험료 전액을 내는 만큼 신뢰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가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했다면 불완전판매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