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시계] 이러다 후보자 전과 공개 금지법도 만들 기세

2025-11-04     김종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법’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표면적으로는 “국정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철회’가 아니라 ‘속도조절’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즉, 여론이 진정되면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민주당이 실제로도 “법원행정처 폐지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은 그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결국 이 정권의 기조는 변한 게 없다. 대통령 재판은 잠시 멈추려 하고, 사법부 조직은 없애려 하고, 선거법도 손대고 있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시기를 피하고,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민주당은 여론이 불리할 때마다 잠시 접었다가, 적당한 시점에 같은 법안과 탄핵안을 다시 꺼내왔다. 이번에도 그 패턴이 되풀이되는 조짐이 보인다. 이 정권의 목표가 법치의 정상화가 아니라 권력의 보호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다음엔 공직선거법을 손봐서 후보 전과 공개조항까지 없애려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 그런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총선에서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후보자 952명 중 305명이 전과자였고, 그중 민주당 후보의 비율은 36.2%로 국민의힘(20.4%)의 두 배에 달했다.

‘부정선거’에 대해 언급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도 개정하는 마당에 이런 정도는 더 우숩게 여길 것 같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론 ‘선거운동 규제 완화’나 ‘표현의 자유 확대’를 얘기하면서도 그야말로 ‘입틀막’을 하는 형국이니, 못할 바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리하게 가지 말라”는 말은 ‘멈추라’가 아니다.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길을 트겠다는 신호다. 이런 행태는 권력의 속성상 결국 반복된다. 법치의 이름을 걸고 법치를 훼손하는 일, 그게 지금 이 정부와 여당이 걷고 있는 길이다.

/김종연 더퍼블릭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