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승인에도 한국 핵잠 ‘산 넘어 산’…필리조선소 건조, 실현 가능성은

2025-11-03     홍찬영 기자

 

[더퍼블릭=홍찬영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의 미국 필리조선소 건조를 승인했지만, 실제 추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내 법적 제약과 역수입 구조에 의한 비용 부담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한국의 첫 핵잠 보유 가능성이 가시화됐다.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엔진 대신 원자로(소형 원자력 발전 시스템)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군함이다. 한 번 연료를 충전하면 수년 동안 잠항할 수 있어 작전 지속시간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고, 소음이 적어 탐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전략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인도 등 극소수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이 핵잠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사실상 ‘7번째 핵잠 보유국’으로 올라서게 된다.

그러나 업계를 중심으로, 실제 추진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는 시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승인했지만, 미국 내 방산 규제와 협정 문제 등으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한화그룹 계열 조선소로,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법적으로는 미국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핵잠을 건조하려면 미국 정부의 방위산업체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정 이후에는 연방정부와 의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한화 측의 경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미국 정부가 핵잠의 설계나 기술 세부사항에 개입할 여지도 생긴다.

또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경우 완성된 잠수함은 ‘미국산 무기’로 간주돼, 한국 해군이 이를 도입하려면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사실상 ‘역수입’ 형태와 다르지 않아,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핵연료 조달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평화적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군사용 핵연료를 확보하려면 협정 개정 또는 별도의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발언은 정치적 상징성은 있지만, 실제 건조로 이어지기엔 제약이 많다”며 “법적 절차와 기술 협정, 핵연료 문제까지 풀려면 넘어야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