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연금으로 미리 받는다...월 10~20만원이라 효용성 지적도
보험금 많고, 신청 시점 늦을수록 급여 많아 대다수 사망보험금 5000만원 이하, 수령액 많지 않아
[더퍼블릭=안은혜 기자]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는 특약 서비스가 30일부터 시작된다.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 또는 손주가 받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10만원 안팎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효용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시작한다.
이들 회사는 지난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23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했다.
지난달 말 기준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해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를 한 이들이 가입 가능하며, 급여는 55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와 급여 수령자가 같아야 하고, 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어선 안 된다. 급여로 전환(유동화)할 수 있는 자금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본인이 설정한 기간 동안 연금처럼 돈을 받게 된다. 급여는 연 단위로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사는 특약이 시작되는 시점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지급액 규모를 산정한다. 유동화 시점을 미룰수록 매년 받는 급여는 늘어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하는 10년납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한 40세 여성이 사망보험금의 90%를 20년에 걸쳐 받겠다고 할 경우 수급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달 평균 12만7000~25만3000원 정도다.
종신보험 가입자 대다수의 사망보험금이 5000만원 이하라 수령액이 크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삼성·한화·교보·NH농협생명·신한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의 지난해 상반기 신규 종신보험 가입자 가운데 84%는 사망보험금을 5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사망보험금을 1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경우도 21%였다.
사망보험금 5000만원을 보장하는 종신보험 상품은 최대한(90%) 급여로 전환해도 4500만원에 불과하다. 보험 업계에선 유동화 특약에 가입하는 이들 대다수가 1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이 7억~9억원 정도는 돼야 기대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총 수급액만 따져보면 취지에 맞게 사망 때까지 생명보험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고 했다.
그동안 정부와 주요 생보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했다. 30일 1차 출시 이후 내년 1월2일까지 해당 계약을 보유한 전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출시 일주일 전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만9000건, 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과 제도 등을 지속 개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