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조세회피처 영세 기업과 오더북 공유…개인정보법·특금법 위반 소지

강민국 의원 “위법 확인 시, 즉각 서비스 중단시키고 강력 제재해야”

2025-10-27     김영일 기자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호주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다고 홍보한 것과 관련, 호주 가상자산거래소가 조세회피처에 소재한 영세한 기업이며, 특히 개인정보 제공 관련해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빗썸 해외 오더북 공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빗썸은 지난 9월 22일 해외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인 ‘BingX’ 관계사인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협업해 국내 최대 유동성을 제공(호가창 공유)한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실상은 국내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주의해야 할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당초 BingX와 오더북 공유를 추진했으나, 호주 ‘AUSTRAC(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전담 기관)’에 2024년 5월 등록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 한다.

강민국 의원실은 “BingX와 스텔라의 오더북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스텔라는 사실상 BingX의 미러링(복제) 거래소로 추정되고 있다”며, 빗썸의 오더북 공유 및 스텔라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실은 우선 빗썸의 거창한 홍보와 달리 스텔라를 영세 기업으로 추정했다.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호주 금융‧증권 감독기관인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자료에 따르면, 스텔라의 주식은 고작 ‘2주’에 불과하며, 연간 7만 5000달러 이상 매출 발생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호주 부가가치세인 GST(Goods and Services Tax) 미발급 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강 의원실은 “영세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거래 시, 국내 투자자 보호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스텔라의 최대 주주는 조세회피처에 소재한 기업이며, 당초 빗썸과 오더북 공유를 추진한 스텔라의 모회사인 BingX 역시 조세회피처에 소재한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텔라의 최대 주주는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꼽히는 케이만제도에 소재한 ‘네오 이뮤 유한회사(NEO EMU HOLDING LIMITED)’이고, 모회사인 BingX 역시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ingX의 각국 라이선스는 캐나다 만료(2023년 12월, 2025년 6월), 리투아니아 청산 결의(2025년 9월), 호주 말소(2025년 3월)로 무효화 된 상태다.

강 의원실은 “이는 결국 BingX가 조세피난처에 미러링 거래소 스텔라를 설립한 것은 라이선스 만료·청산·말소 상황에서 국내 규제를 회피하고, 책임 주체를 불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빗썸-스텔라 간 오더북 공유는 국내 투자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해서 현행법 위반 가능성도 지적됐다.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 거래 시 ▶송수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갑 주소 등 상세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호주 역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조달 방지법’에 근거해 ▶고객 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적 ▶직업 ▶소득‧자산 ▶자금 출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빗썸이 국내 고객에게 공지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은 ‘회원번호’, ‘주문번호’ 등 2가지뿐이기 때문에, 이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강 의원실의 지적이다.

빗썸이 공지한 회원번호‧주문번호 외에 실제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고객 미동의 개인정보 해외 제공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8조의8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빗썸이 공지한 대로 회원번호·주문번호만 제공했다면. 스텔라가 호주의 관련 법률상 고객 확인 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양국의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빗썸이 조세회피처에 소재한 주식 2주의 영세 업체이자, 여타 국가들과의 라이선스도 무효화 된 업체(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특금법 시행 후 국내거래소가 중단한 해외 공유를 강행한 빗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여 위법 확인 시, 즉각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