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건설산업, 하청 업체에 ‘허위 계약서·부당 특약’ 갑질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건설산업이 하청 업체에 허위로 계약서를 발급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갑질을 자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동원건설산업이 국도 5호선 춘천~화천 도로건설공사(3공구) 중, 3-1공구 내 토공 및 철근 콘크리트공사(이하 1공구 공사) 및 현지 터널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허위 계약서 발급 관련,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7월 5일과 2021년 10월 6일 각각 1공구 공사 및 현지 터널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실제 하도급업체가 행한 일부 공사는 물론 관련 하도급 대금 총 35억 6500만원을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허위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그럼에도 발주처에는 계약 서면에 빠진 공사를 마치 동원건설산업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보고했다.
공정위는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요소인 하도급 관리계획 상 기준을 맞추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 금액 대비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실제 하도급을 맡긴 부분 중 일부를 제외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하도급 관리계획 준수 관련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금액이 하도급을 맡긴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대비(하도급 금액 비율) 82% 이상’ 시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허위 계약서면 작성은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신이 수행한 하도급 대금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초래했다”며 “따라서, 축소된 계약서면 발급은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동원건설산업은 하도급업체에 불리한 특약도 설정했다.
동원건설산업은 2019년 4월 30일과 2021년 7월 20일 1공구 공사 및 현지 터널 공사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추가 작업 등에 대한 비용 ▶민원 처리, 산업재해 등에 대한 처리비용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에 대한 비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비용을 귀책 여부나 책임 범위 등의 고려 없이 하도급업체에 모두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것이다.
나아가 2021년 2월 12일 1공구 공사와 관련한 1차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업체와 실질적인 협의 없이 동원건설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특약들은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의를 어렵게 만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호보완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수급사업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관급공사 낙찰이라는 사업상 이익을 위해 실제 하도급 규모보다 축소된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특약을 다수 적발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특약까지 제재함으로써, 산업안전과 관련된 원사업자의 책임 전가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