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성 없어…1인당 100만원 이하” 대법, 지귀연 판사 징계 사유 아냐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감사한 대법원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논란이 된 술자리는 동석자가 17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 판사가 일찍 자리를 떠 직무 관련성과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문제의 술자리 결제액은 17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 판사는 당시 후배 변호사 두 명과 식사 후 해당 주점으로 이동해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다음 날 재판 준비를 이유로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최 감사관은 “당시 주점의 주류 단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170만원을 아무리 넓게 나눠 잡더라도 1인당 100만원 이하로 봐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상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지 판사와 동석자들 사이에는 10년간 사건 연계성이 전혀 없었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위 사실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3명의 진술이 현재 일치하고 있으며, 사실관계의 진위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지 판사와 동석자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 감사위원회는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 감사관은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내부 징계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할 근거가 없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현직 판사에 대한 징계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선 외부 독립기구가 판사 비위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