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정은경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 아냐”...약사회 반발

2025-10-17     유수진 기자
질의에 대답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약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한의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수차례 논란이 불거졌고, 대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됐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둘러싼 논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약사법 제2조에 규정된 약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현행법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이 규정에 따르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복지부의 기존 입장인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와 장관의 ‘불법이 아니다’는 발언은 큰 차이가 있다”며 지적했고, 정 장관은 “단정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라며 발언을 정정했다. 하지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장관의 발언 이후 약사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6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정은경 장관이 약사법 제20조를 언급하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합리화했다”며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국감장에서 법에 대한 이해 없이 이뤄진 장관의 발언은 복지부의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 장관은 2022년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현재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된 조항으로,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와 판매를 의미한다”며 “이를 일반 약국 운영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약사단체는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50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약사단체는 “법원 판례가 이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약사법상 허용된 범위로 인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약사와 한의사 간 직역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건의료 전문 직역 간 상호 협력 체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오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