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선효과’ 차단 복안까지 냈는데…규제 피해나간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몰릴까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를 피해나간 매물에 대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성수동 재건축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단지,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일단지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포함했다.
용산구 나인원한남 등 일부 단지의 경우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이 포함돼 있어 연립주택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고려한 조처다. 정부는 전체 750호의 연립·다세대가 토허구역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즉, 재개발 추진 지역의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와 역세권의 오피스텔, 경매 등이 규제를 피한 물건이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갭투자가 막히자 현금 부자들이 이들 매물에 주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피스텔도 토허구역 대상에서 제외돼 갭투자가 가능하다. 애초 오피스텔은 전세가가 매매가격의 80% 수준인 만큼 LTV 대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오피스텔 가격 상승은 시작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0.39% 하락했다.
서울은 전 분기 보합에서 3분기 들어 상승 전환(0.00%→0.11%)했고, 수도권은 하락폭이 다소 축소(-0.34%→-0.32%) 됐으나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0.56%→-0.65%)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함께 아파트 대체 상품인 오피스텔의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며 “이에 비해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이 많은 지방에서는 매물이 적체되며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은 전 분기 대비 0.20% 하락해 전 분기(-0.25%)보다 낙폭이 줄었다.
서울 오피스텔 전세는 2분기에 0.02% 하락했으나 새학기 개강을 맞아 대학가의 전세 수요가 늘면서 3분기 들어 0.07%로 상승 전환했다. 반면 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이 많은 경기(-0.26%)와 지방(-0.32%) 등은 전셋값 약세가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