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상승으로 이미 ‘사업성’ 저하됐는데…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지연’ 부르나

2025-10-16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재명 정부가 6·27 대출 규제과 9·7공급대책에 이어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를 두고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10·15 대책은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 등 총 37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금융규제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일부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동시에 지정된 적은 있어도,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한강벨트 및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에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을 유지하면서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지난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과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여 만의 재지정이다. 수원·안양·용인시 등지는 2022년 11월 규제지역에서 풀린 지 2년11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지역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정량적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럴 경우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건설사들 또한 이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현 연구원은 “9·7 공급대책이 공공 위주로 발표됐고 건설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정책에 공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낮아진 걸로 파악된다”면서 “여기에 이번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등으로 도시정비 사업 확대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며 “서울의 경우 분양물량 8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조합원들의 사업성이 훼손돼 사업 진척이 대폭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이후 가파른 공사비 상승으로 전반적인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2020년 이전보다 대폭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분양가상한제 부담이 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를 추가로 더디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