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정은경 장관, 영향 분석·규제 방안 검토 약속

2025-10-15     유수진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유수진 기자] 대형마트처럼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올해 생겨났다. 전국 시중 약국 대비 상대적으로 의약품이 싸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창고형 약국이 약국 사막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약품 유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서 저해 부분이 있는지 등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은 시중 대형마트처럼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대형 약국이다, 여기선 전국 시중 약국 의약품의 가격보다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규모의 창고형 약국이 네 곳 개설됐다”며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대형 자본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형 체인 약국 확산으로 독립 약국의 38.9%가 문을 닫았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약국 사막화 현상을 경고했다”며 “우리나라에도 약국 사막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을 향해 “현행 약사법에 대형 약국 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는 물었으나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별도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대형 자본이 진입하면 골목 약국들이 하나둘 문을 닫을지도 모르고, 결국 이 피해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아직은 (창고형 약국이) 시작 단계지만 이게 유통 질서에서, 또 전체적인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마트형 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할 수 있는 광고를 못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 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