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대선 개입’ 주장 반박
“전합 회부, 절차적 문제 없어”… 민주당 공세에 정면 대응 “법관이 정치 의혹에 휘말리면 사법 독립 흔들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대선 개입’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천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두 번, 세 번 보시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떤 경과와 토론을 거쳐 이뤄졌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이례적인 속결 판결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소부(4인 합의체)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임의로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수의견조차도 전합에서 심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소부의 권한 침해 논란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천 처장은 판결 시기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그는 “소수의견은 숙성이 덜 됐다고 했지만, 다수의견 10명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며 “공소 제기 이후 1심에서만 2년 2개월이 걸렸고, 2심도 4개월이 지난 뒤 판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들은 모든 서면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시작해 두 차례 전합 기일을 열었고, 법리 쟁점은 복잡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전합 심리 절차였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대선 일정에 맞춰 회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합 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내부의 상고 기각 분위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인할 필요조차 못 느꼈다”고 잘라 말했다.
천 처장은 “법관이 판결 결과를 두고 정치적 의혹에 휘말려 국회에서 조사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많은 법관들이 사법업무 수행에 회의를 느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