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시계] 사법부 장악하는 '그들'...윤석열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다

2025-10-09     김종연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앞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고, ‘현장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대법원을 직접 찾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청문회 성과가 없자 국정감사를 사실상 ‘2차 청문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행정부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며, 그 직무는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복성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세우겠다는 행태는 삼권분립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한다. 입법부가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아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에 세우려 한다면, 앞으로 어느 판사가 정치적 사건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이는 사법부를 입법부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법조계는 “이재명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입을 모은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뉴데일리’에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사법권 독립 침해이며,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들 역시 “입법권이 다수라는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우려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관의 최고 수장을 찍어내리려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말처럼,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는 곧 법치주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입법·행정·사법의 권력 분립은 민주주의의 뼈대다. 서로 견제하되, 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재판의 법리나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은 ‘자기 멋대로의 견제’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권 침탈이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공격한다면, 앞으로 어느 정권이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사법부를 흔드는 선례가 만들어진다.

그 결과는 ‘정치의 종속물’이 된 사법부, 곧 법 없는 나라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 정치적 외압에서 자유롭게 판결할 수 있어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오늘 대법원장이 흔들리면 내일은 일반 판사, 모레는 국민의 재판권이 흔들릴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헌법 제76조(권력분립)와 제103조(법관의 독립)를 위반하는 행위다.

사법권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의 근간이다.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적 공세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의미한다. 정치권이 사법부를 ‘정적 청산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종착지는 법의 붕괴이자 국가의 붕괴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정치권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말아야 한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그 선을 허무는 순간 ‘파시즘의 문’이 열린다.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편에 설 것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