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이사 ‘해임’ 요구 막아선 美 대법원…연준 ‘흔들기’ 제동 거나

2025-10-02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흔들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의 제동이 걸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 임명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대법원이 ‘보수 우위’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트럼프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함으로써 현재 6대3으로 보수 우위에 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18일(현지시간) 대법원에 요구했다.

A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행정부의 요구와 관련, 구두 변론 기일을 내년 1월로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쿡 이사 해임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숙의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쿡 이사는 최소한 내년 1월까지는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때 임명된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제기하며 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비위 혐의를 사유로 들긴 했지만 독립성이 중시되는 연준을 흔들기 위한 인사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쿡 이사의 이의 제기에 대해 지난달 9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 사유로 밝힌 사기 혐의가 쿡 이사가 연준 이사를 맡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에 충분한 해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2심 법원은 지난달 15일, 트럼프 행정부가 쿡 이사에게 제기한 혐의에 정식으로 대응할 기회를 주지 않아 쿡 이사의 정당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연방 법무부는 같은 달 18일 쿡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도록 한 하급심 법원의 결정 효력을 최소한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잇달아 임명함으로써 현재 6대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은 대법원은 트럼프 2기 출범 후 행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몇 건 내렸으나, 이번에는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