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 위원장...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 李상고심 '속전속결' 설명해야"
[더퍼블릭=최얼 기자]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의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쑥 '대법원장 물러나라, 탄핵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국회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국민 정서와 사회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며칠 전 대법원에서 열린 세종대왕 법사상 국제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세종은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쓰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지만, 정작 세종의 핵심 법사상인 '재판은 신중히 하라'는 가르침은 빠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5월 정치적 파장이 큰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사법 불신의 단초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장은 권력기관 서열 논란과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한 헌법적 해석에 관한 견해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권력 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는 "헌법에 권력기관 간 서열이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것이 헌법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법 편제상 서열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순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측한다"며, 이 대통령 의견과 궤를 같이했다.
급기야 그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도 반박했다. 위원장은 "현행 헌법은 검찰 조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검사라는 직위를 규정할 뿐"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한 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70~80년 지속된 조직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법조인이나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봐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러면서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통합의 본질은 다양성 존중과 포용"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통합의 과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