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사법독립' 강조한 법학계...조희대에게는 '천군만마'
[더퍼블릭=최얼 기자]전국 법학자들이 모여 분야별로 학술 토론을 벌이는 ‘한국법학자대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충돌했을 때는 ‘헌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공세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을 편 것이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조 대법원장을 지원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목평가가 제기되는 상황.
대표적인 법학자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학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를 열었다. 이번행사는 1988년 이후 무려 27년 만에 열렷으며, 한국법철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형사법학회 등 47개 학회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형사법 세션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다수파가 국회를 차지하고 제정한 실정법이 법치주의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와 소수자의 보호라는 법치주의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해법으로 미국 헌법학자인 브루스 애커먼의 ‘이중 민주주의’ 개념을 제안했다. 민주주의를 주권자인 국민이 원칙을 세우는 ‘헌법 정치’와 의회가 수행하는 통상적인 입법 활동을 ‘일상 정치’로 구분하고, 정부나 의회는 ‘상위 민주주의’인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한 교수는 “최근 선출 권력(국회)과 임명 권력(사법부) 간 서열 논란도 여기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임명 권력인 사법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법 심사’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민주주의에 충실해 하위 일상 정치를 심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분리해 놓은 입법·행정·사법부가 어떤 이유로 동질화되어 견제 기능이 약화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삼권분립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한 사건에서 외부 추천에 의해 재판부를 구성했을 때 과연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며 “그 부분은 아무리 다수를 점하는 집권 여당이라도 재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학자들의 이같은 목소리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주장들과 대비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문제삼으며 거듭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대한 근거로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 보다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로인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법학계의 목소리는 결국 민주당의 입장과 전면배치된다고 정리가능하며, 이같은 주장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상 지원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보인다.
정치평론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같은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법학계에서 '법치주의의 확립이 사명'이라고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원군 역할을 해 줄수있는 주장인 반면, 여권이 주장한 '권력서열론'에 배치되는 주장이다"라며 "본인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원하려고 일부러 연 회의로 보이진 않지만,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민대전(조희대 대법원장 VS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