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더북’ 공유 논란…금융당국에 소환된 이재원 대표

2025-09-23     김영일 기자
빗썸 이재원 대표.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미국 달러화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대표적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호주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한다고 공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자 <조선비즈>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빗썸과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 간 오더북 공유와 관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이재원 빗썸 대표를 소환했다고 한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빗썸은 지난 22일 오후 테더(USDT) 마켓을 오픈하면서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다고 공지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간 주문을 공유하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유동성이 커지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행 특금법은 오더북 공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고객 주문 내용이 공유될 경우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금법상 오더북 공유가 허용되려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빗썸이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호주 정부가 발행한 스텔라 인허가 증표 사본과 빗썸의 스텔라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방법 등을 FIU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

빗썸 측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오더북 공유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빗썸의 관련 절차 이행이 미흡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빗썸이 특금법 조건을 맞추려면 스텔라의 고객 정보와 주문·체결 정보를 모두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호주 정부가 스텔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및 거래 정보가 국내로 넘어오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빗썸이 단시간 내에 스텔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한편, <본지>는 스텔라와의 오더북 공유에 따른 이재원 대표 소환 및 금융당국 조사와 관련해 빗썸 관계자에게 해명 및 반박 등의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