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 장성급 3명 직무정지"
2025-09-18 최얼 기자
[더퍼블릭=최얼 기자]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직무정지됐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18일 "비상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 2처장 공군 준장 임삼묵 등 방첩사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8일부로 단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 조치된 방첩사 장성급에는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의 지휘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7일 임 처장을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령관과 참모장을 포함한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현재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또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수행 중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