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 장실질심사 직면하게된 권성동...발부 가능성에 '이목집중'
[더퍼블릭=최얼 기자]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권 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두고 전문가들의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품을 공여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영장발부를 가를 핵심변수로 꼽는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지원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 해 3월경 경기 가평의 통일교 본부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거주지를 2차례 방문해 금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통일교가 교단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조직적 금품로비를 벌인것으로 의시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로비의 대가로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유엔 제5본부의 한국 유치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통일교 국제행사에 정부 고위인사 참석 등으로 본다.
특검팀은 윤 전본부장의 진술과 정황증거로 권 의원의 혐의소명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본부장 일기장의 '큰 거 1장 서포트' '권성동 오찬' 메모 △윤 전본부장의 부인이자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폰에 저장된 현금사진(권 의원 면담 직전 촬영) △윤 전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의 전망은 크게 엇갈린다. 특히 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에 따라 발부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다. 대가성 입증은 본래 어렵고 과거 관련 사건의 판례만 봐도 진술만으로는 유죄입증이 쉽지 않은데다, 사진·영상·녹취 등 직접증거나 권 의원이 현금을 본인계좌에 입금한 금융흔적 등도 불분명해 쉽지않다는 점이다.
한편, 권 의원은 통일교 인사들과 만남이나 예법 차원의 행위는 있었지만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