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측,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李정부 겨냥 "히틀러의 재림" '맹폭'
[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 정부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선출독재의 정당화”라며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선출된 권력은 자의적으로 무한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출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권력을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은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기관이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원에서 해석해 적용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여당과 정부의 논리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같은 인식이라면,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우리 헌법 어디에도 권력의 서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며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반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진퇴를 거론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법관의 신분은 헌법 제106조에 의해 엄격히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주장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을 무력화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한 “이는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러한 사법부 독립의 궁극적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의 퇴진,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의 독립을 흔들어 공정한 재판이 아닌 편향된 결론, 예정된 결론에 이르도록 사법부를 강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국헌문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탄핵의 대상이고 내란혐의의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