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언론중재법보단 정보통신망법…유튜브서 더 큰 피해"

2025-09-12     최얼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발언과 관련해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좀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수석은 또 "그런 부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많이 했던 말이라며 "기술 탈취라든가 식품유해사범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처리해야 될 대상인데, 일반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