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이 낸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태광산업, 교환사채 발행 재추진 속도전 예상

2025-09-10     김영일 기자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은 중지했던 교환사채 발행 재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 및 태광산업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트러스톤자산운용이 태광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양측에 송달했다고 한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장 마감 후 자사주 전량(27만 1769주)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해 3186억원 상당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은 같은 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과 주주 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며 “특히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날인 6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회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7월 30일에도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차 가처분 신청이 태광산업 이사들의 교환사채 발행이라는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이었다면, 2차는 청구 대상을 태광산업으로 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게 당시 트러스톤의 설명이었다.

트러스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태광산업은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중단했다.

이처럼 태광산업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결정에, 트러스톤이 이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10일자 <연합인포맥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태광산업의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과 섬유 업황이 최근 수년간 악화한 점 ▶작년 9월부터 화장품 등 신사업 진출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차입 경영 기조를 견지해온 점 ▶태광산업 주가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60만원대였지만 6월 말 100만원대로 급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환사채 발행이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트러스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태광산업은 중단했던 교환사채 발행 재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3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뷰티 관련 신사업 투자(2000억원) ▶PAR(폴리아릴레이트) 섬유개발 등 기존 섬유사업 투자(400억원) ▶NaCN(시안화나트륨) 증산 및 PET해중합 기술 확보 등 기존 석유사업 투자(786억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특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 일부는 애경산업 인수 대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애경그룹은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태광산업, 티투프라이빗에쿼티(PE),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애경그룹 지주사인 AK홀딩스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약 63%이며, 매각가는 4000억원대 후반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본지>에 “트러스톤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건 태광산업 이사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환사채 발행에 대해 트러스톤이 제기한 ▶경영상 목적 부재 ▶경영권 방어 목적 ▶교환가액 저평가 ▶이사회 결의 절차상 하자 등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러스톤은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만큼 이제는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태광산업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