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대기업 견제 입법취지 무색”…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기준 두고 ‘시끌’

2025-09-04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를 겨냥한 규제가 높아지면서 지배구조 규제 범위가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회사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지난 2012년 개정 상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회 의무 도입이 이뤄졌다.

이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가 도입되면서 ‘3% 룰’이 강화되었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가령, 최대주주가 지분을 분산하거나, 감사위원이 될 이사 후보를 여러 명으로 쪼개서 선임하는 등의 방식이 이뤄졌다. 이처럼 ‘꼼수’들이 등장하면서 “소수 대기업 견제라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경영권을 직접 겨누는 조항들이 담기며. 재계에서는 “도입 당시엔 소수 대기업 견제 차원의 장치였지만, 지금은 수백곳이 대상이 되면서 과잉 규제가 됐다”는 호소가 이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상법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가 감사위원 선임을 하는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됐다.

이어 8월 국회 본회의,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정관 배제 불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현재 규제 적용 기업들은 더 늘어났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은 지난 6월 기준 총 541곳이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225곳으로 전체의 45%에 달한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기업은 127곳(25%),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기업은 149곳(30%)이다.

이에 다시금 이를 피하기 위해 성장 자체를 막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내 상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유니콘 기업이 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기업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300개 상장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 상장기업 76.7%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