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없다” 트럼프 관세 ‘제동’에도 ‘인도’ 압박 트럼프…모디 총리, 中‧러시아와 밀착 ‘외교’로 ‘역풍’ 부각
인도와 ‘브로맨스’ 과시하던 트럼프, 50% 관세 재차 ‘압박’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을 받으면서 전 세계 시장이 다시 ‘혼돈’ 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만약,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 체결한 무역 합의가 뒤집히고, 미국 정부가 이미 납부된 수천억달러(수백조원)의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요구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이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미국과 관세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그간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인도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 인도간 무역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해 지난 달부터 25%의 ‘상호관세’에, 러시아산 석유 구입을 이유로 25%의 이른바 ‘2차 관세’까지 더해 5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제 인도는 자기들의 관세를 없애겠다고 제안했지만 늦다. 인도는 수년 전에 그랬어야 했다”면서 “인도는 원유와 군사 제품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사고 아주 조금만 미국에서 산다”고 비판했다.
2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수개월 간 무역 협상을 이어왔지만, 농산물과 낙농업 등 민감한 분야를 둘러싼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교도통신에 “고위급 차원에서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지 않으며 협상이 무산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이 이어지자 인도 측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도 역시 당장은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 모디 총리는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깊은 유대를 과시하는 등 러시아와 더 밀착하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1일(현지시간) 중국, 러시아, 인도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는 관세를 무기로 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외교가 초래한 역풍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2001년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4개국과 함께 만든 다자 협의체다.
인도를 포함한 SCO 10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서명한 ‘톈진 선언’의 내용도 미국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담았다.
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경제적 조치를 포함한 일방적이고 강압적 조치에 반대한다”면서 “이러한 조치는 식량·에너지 안보 같은 국제 안보 이익을 저해하고,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외교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