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權 '불체포특권 포기'선언

2025-09-01     최얼 기자
국민의힘 권선동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법무부가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법무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을 받고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20분쯤 권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전달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국회법상 관할 법원은 현직 국회의원의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해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 시 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당초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비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