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400조 시대에 증권사에 ‘고객’ 다 뺏길라”…은행들, ‘수수료’ 면제 나선다

2025-09-01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2019년 221조원에서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해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지만, 연금 수령도 점차 늘면서 지난해 금액 기준으로 절반을 처음 넘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9조3000억원(12.9%) 증가했다.

제도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정급여형(DB) 214조6000억원 ▲확정기여형·기업형IRP(DC) 118조4000억원 ▲개인형IRP(IRP) 98조7천억원 순이었다. 특히 IRP는 2022년 17.7%에서 지난해 22.9%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처럼 퇴직연금 시장이 400조원을 넘어서면서 금융사들의 경쟁 또한 치뎔해지고 있다.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등으로 고객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예고되는 만큼 시장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한 금융사에서 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10월 개시 후 8개월간 누적 8만7000건, 5조1000억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하고 퇴직금을 500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B국민은행도 오는 10월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해 적립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 연 0.38%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된다. 적립금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연 0.45%의 수수료를 연 0.2%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우리은행은 이미 '우리WON뱅킹' 앱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IRP에 가입하면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평생 면제하고 있다.

아울러 NH농협은행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면제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