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식사자까지 보고한 美에 보고한 우주 수장… FARA 논란 확산
존 리 본부장, 미 법무부에 5개월간 급여 수령 내역 보고 글로벌 방산·우주 기업 25곳과 접촉 기록도 포함 FARA 규정 따라 국내 고위직 활동까지 전례 없이 공개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우주항공청 연구 개발(R&D)을 총괄하는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지난 5개월간 급여, 접촉 기업, 정부 인사와의 통신 등 상세 활동 내역을 미국 법무부에 보고한 사실이 파악됐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주요국 우주 행정이 이처럼 낱낱이 드러나는 사례는 드물다는 지적이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리 본부장은 2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10만 9130달러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록히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악시옴, 시에라 스페이스, 보이저 스페이스 등 25개 글로벌 기업과의 접촉 기록도 제출했다. 이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통신 내역도 빠짐없이 보고됐다. NASA 및 미 해양대기청(NOAA)과의 협력 의사소통 약 50건이 포함됐으며 개별 일정도 기록돼 있다. 2월 6일 존 패트릭 미 우주군 한국 사령관의 우주항공청 본부 방문, 4월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페이스 심포지엄' 참석과 NASA 고위 인사와의 협력 논의, 6월 7일 한국 주도 위성 프로젝트 관련 문자 교환 등이 모두 포함됐다.
FARA는 미국 거주자가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다. 리 본부장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이유다. 우주항공청에서 항공혁신 부문을 맡고 있는 김현대 부문장도 한국계 미국인으로, 같은 법에 따라 6개월 단위로 활동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FARA 적용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수미 테리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 사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문제는 주요국 우주 행정과 관련된 활동이 고스란히 외부에 공개되는 점이다. 국내에는 이 같은 외국 대리인 활동을 관리할 법적 장치가 부재하다. 우주항공청은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영향력 공작에 대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으면 맞대응 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한국은 동맹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동일한 방식은 어렵지만, 국가 차원의 정책적 카드가 전혀 없는 현실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