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로는 못살아”…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 위해 ‘사적연금’ 들었는데, 건보료 부과?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현재 ‘사적연금’ 시장 또한 커지고 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은 모두 공적연금과 달리 개개인들이 사적으로 노후를 위해 모으는 돈인데 이 같은 사적연금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까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50% 반영)이다. 반면 사적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IRP)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건강보험 재원 마련이 화두가 되면서 조만간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일각에서는 ‘형평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령 월 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전액 국민연금인 A씨는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만(소득의 50% 반영), 국민연금 100만원과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B씨는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된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구조다.
이에 은퇴자들의 고심 또한 커지고 있다. 2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연금 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금 수령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적연금 수급자는 건보료 부과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