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임팩트, 금산분리 위반 적발… 과징금 1억6천600만원
2025-08-26 오두환 기자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한화임팩트가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화임팩트가 금융사 지분을 보유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화임팩트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간 사모투자합자회사 ‘망고스틴제1호’의 주식 66억7천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산분리 제도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사를 소유·지배하면서 계열사 지원에 금융자본을 악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일부 기업형 벤처캐피탈 투자에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공정위는 “이번 한화임팩트 사례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위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측은 “이번 건은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위반으로 해석된 것”이라며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순 재무적 투자였을 뿐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