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외 ‘상위 10% 기준’ 조율중…2人 기준 月 소득 825만원 초과 ‘검토’
다음 달 22일부터 신청받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따른 효과에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기존 보다 낙관적인 진단을 내놓은 가운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달 21일부터 1차로 지급되기 시작했는데, 현재 2차 집행을 앞두고 있다.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 8일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18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 초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해 거둔 이들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답변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소비 쿠폰 지급에서 제외되는 506만707명(소득 상위 10%)의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초과는 각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