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美해군성과 함정 건조·MRO 협력 논의...'반스-톨레프슨법'완화 공감

2025-08-08     최얼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진행할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USNS 앨런 셰퍼드’함(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방사청이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이슨 포터 미 해군성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만나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 및 운영·유지·보수(MRO)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위청에 따르면, 양측은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 반스-톨레프슨법 개정 등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과장급 워킹그룹을 신설해 세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반스-톨레프슨법은 미 해군 함정의 외국 내 건조를 금지하는 법으로, 한국은 양국간 조선 협력을 위해서는 해당법안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방사청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한국 내 블록 생산-미국 현지 최종 조립’을 제시했다.

해군 함정은 통산 수십 개의 블록으로 육상에서 생산 후 조선소 내 거치대에서 조립하는 절차를 거친다. 반스-톨레프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한 블록을 미국 내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이날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 함정의 MRO사업 수주 소식도 전해졌다. 부가 관세 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제안한 후 첫 미 해군 MRO 수주다. 

업계는 이번 수주로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 추진력을 얻고 있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첫발’을 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반스-톨레프슨법까지 완화된다면, 마스가 프로젝트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을것으로도 판단된다. 

한미 양국은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해 1500억 달러(약 208조6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및 MRO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