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칵 뒤집힌 ‘대주주 범위’ 논란 두고…구윤철, “다양한 의견 충분히 들을 것”

2025-08-07     김미희 기자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시장 활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청래 당대표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기준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증권가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확대될 경우 연말 세금 회피성 매도가 거세지고 이틈을 타 사모펀드 자금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에서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서도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매년 반복되는 연말 양도소득세 회피 매도가 증폭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국내 증시는 매년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지막 거래일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고 그다음 거래일 대규모 매수가 나타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특히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 이상이었던 지난 2020∼2022년에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대주주 판단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정된다면 올해 11월 이후 개인 매수 비중 상위 종목들의 매도는 심화할 것”이라며 “관련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도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그러면서 총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 주식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도차익 규모를 기준으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조언에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성향”이라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 이후 불거진 논란에 관해 정부가 폭넓게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