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檢 고발…친족 회사 누락 등 지정자료 허위 제출

2025-08-06     김영일 기자
신동원 농심 회장.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동원 농심 회장이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 및 임원 회사 등 39개사 자료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3년 농심홀딩스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농심은 2022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 동일인(그룹 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있다.

그런데 신동원 회장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유)전일연마 ▶구미물류㈜ ▶㈜일흥건설 ▶세영운수㈜ ▶남양통운㈜ ▶㈜울산물류터미널 ▶㈜도야토탈로지스틱스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남양통운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9개 사에 비엘인터내셔널㈜이 추가된 10개사를 누락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한 신동원 회장은 2021~2023년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사에 대해서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고 한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신동원 회장은 2021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확인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은 본인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이 2021년 지정자료 제출부터 동일인(총수) 확인서에 자필 서명·날인한 점, 당시 신 회장이 지주회사 농심홀딩스 대표이사 및 농심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농심그룹 내 지위와 지분구조 등을 고려할 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 전 신춘호 전 농심 회장이 사망(2021년 3월 27일) 함에 따라, 2021년 지정자료부터 신동원 회장 명의로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통지’는 이미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사실적 지배력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확인적 행위’이므로,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농심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신동원 회장이 지정자료 제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공정위는 신동원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신동원 회장이 2010년 3월부터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또 농심의 대표이사로서 농심과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의 관계사인 친족 회사들의 파악이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삼촌은 가까운 친족으로 고(故) 신춘호 전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 딸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일가 간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임원회사 존재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현장조사(2023년 7월)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점 등을 들었다.

신동원 회장이 2021~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및 임원 회사 등 39개사 자료를 누락한 행위로 인해, 농심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계산(4조 9,339억원)돼 2021년 공시대상기업지단 지정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당시 누락회사 자산규모는 938억원 상당이었다.

이로 인해 2021년 당시 농심 계열사 25개사와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39개사 등 최소 64개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됐다.

또한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일부 회사들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동일인 등의 지정자료 제출 시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