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자유변호사협회 "'노란봉투법',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위협"

2025-08-04     안은혜 기자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등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입장문을 내고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  

우리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최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사적 재산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의미의 재산권이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포함하는 모든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쟁의행위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점거, 기물파손, 폭력사태로 번졌을 때조차도 사업주는 그 피해를 묻지 말라는 것이 '노란봉투법'의 본질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노동자가 약자라면 무조건 면죄부를 줘야 하는가? 더군다나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도 아니다. 

더구나 이 법은 선량한 시민과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자력구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불법파업으로 영업장 문이 부서지고 공장이 점거당해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조차 못하게 된다면, 도대체 법치국가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력을 방조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특히 개정안 제3조 제2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자력구제'를 합법화해주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정의를 "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권 영역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왔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리를 무시하고 쟁의행위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배상액의 감면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불합리하게 경감시키는 것으로, 민사법의 기본 원칙인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은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고 판시해 왔는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확립된 법리를 뒤엎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계급투쟁적 사고'를 법제화하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노동문제를 '법으로 밀어붙여' 해결하겠다는 좌파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이는 대한민국을 협상과 상생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닌, 투쟁과 선동의 대중민주주의로 이끌겠다는 위험한 시도일 뿐이다.

특히 개정안 제3조 제6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법적 안정성이 배제되어있다. 

국회는 다시 한번 자문해야 한다. 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것이 법인가, 아니면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세우는 것이 법인가? 

'노란봉투법'은 국민 앞에 정의를 가장한 불의를 강요하는 법이다. 이 악법을 멈추는 것이야말로 법치를 지키는 길이며,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이다.

우리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특혜가 아닌, 상호 존중과 책임에 기반한 균형 잡힌 법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