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외가 기업 세우를 인수한 까닭…기업집단 자료 허위 제출 때문?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농심이 최근 신동원 회장의 외가 기업인 ㈜세우 인수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조사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심이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사인 세우를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 일각의 의심이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2일 농심그룹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에 세우 인수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풍문 또는 보도)를 요구했다.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농심홀딩스는 “당사는 그룹이 영위하고 있는 기존 식품 사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간장, 장류 및 조미식품 제조기업인 (주)세우의 인수를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했다.
농심홀딩스는 이어 “이와 관련,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세우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우는 신동원 농심 회장의 외가 5촌 당숙인 김정조 회장이 지분 18.18%를 보유하고 있고, 김정조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김창경 세우 대표가 60.24%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상 농심의 외가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 1368억원에 영업이익 106억원을 기록했다.
세우는 신라면 분말 스프에 들어가는 소고기 맛 베이스를 농심에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우는 1973년 섬유가공 판매 전문회사인 대한텍스타일로 출발했지만, 이후 사업영역을 가공식품용 양념 분말 가루 제조 등으로 확대했고, 이에 맞춰 상호도 세우라고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선 농심이 세우 인수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조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매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하는데, 이때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 자산 규모, 출자 관계, 임원 현황 등 기업집단 관련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허위 제출로 간주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는 농심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18일 공정위 세종심판정에서 관련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고 한다.
따라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농심이 세우를 비롯한 특수관계사를 누락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공정위로부터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조사를 받는 농심이, 문제가 된 특수관계사 세우를 계열사로 편입해 지배구조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
이와 관련, <본지>는 해명 및 반론 등을 듣기 위해 농심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아 어떠한 입장도 전해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