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제시하는 외화 거래는 보이스피싱 함정” 금융당국 경고

2025-07-25     손세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중고거래 앱에서 거래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개인 간 외화 거래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는 사용하고 남은 미 달러화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으로 드러나면서, A씨는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A씨의 계좌를 검찰이나 금융회사 직원의 계좌라고 속여 송금을 유도했고, 자금세탁책은 이를 통해 현금화한 외화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했다.

이처럼 외화 거래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시하거나 웃돈을 제공하며 빠른 거래를 유도하는 점이 특징이다.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선입금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 자금 이체가 지연되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시간을 끄는 방식도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수법에 연루될 경우, 판매자의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최대 2∼3개월간 입출금이 정지되거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외화 판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외화를 거래할 경우 외국환은행이나 정식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는 반드시 구매자 본인과 직접 만나 이뤄져야 하며, 플랫폼의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중고거래 앱을 통한 귀금속, 고가의 명품, 상품권 등도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