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쿠폰, 중고 사이트에서 현금화해도 되나요?”…보조금관리법 따라 지원금 전액‧일부 ‘환불’ 처리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기준으로 금일까지 1428만명이 신청하고 2조586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부 사이트에서는 중고마켓 등에서 이를 현금처럼 파는 일도 거론되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부정하게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에 대한 삭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수시 단속을 하는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개인 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