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여야 합의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졸속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더퍼블릭=안은혜 기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과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주요 언론시민단체들이 1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합의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졸속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 3법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영구적으로 열어주는 '노영방송법'"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의 공영방송을 일개 이익집단에 불과한 언론노조 세력에 사실상 넘기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든 집권당이 된 순간부터는 공익의 수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노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다수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집권당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개정안의 부칙을 통해서 기존의 방송사 대표와 임원들을 강제 퇴출시키려 하는 것은 무도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 당장 방송 3법 개악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해 노조가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 3법을 만들 것을 공식 촉구한다"며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총력으로 저항할 것이며, 재논의한다면 책임 있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단체 대표들은 방송 3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회는 국민 대표성이 있는 국회와 정부의 추천으로 구성해야 한다 ▲편성위원회와 임명동의제 등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MBC를 민영화하고, 1 공영 다 민영 체제로 이행한다 ▲방송 규제는 최소화를 원칙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영방송에 대한 경영 간섭을 배제한다 ▲방송법 3법 개정이 방송장악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