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걸던 보이스피싱 아니야…최첨단 기술과 만나 갈수록 ‘교묘’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첨단시스템과 맞물리면서 갈수록 정교해지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배송 기사와 수사 기관을 사칭해 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가 하면, 은행에서 지급이 정지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일당도 은행직원의 ‘기지’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씬는 2심에서는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회사에 채용돼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알았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과 폐해가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진 데다 A씨의 업무가 사회 통념에 맞는 수금 방식이 아니었던 만큼 다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본 것이다.
최근에는 지방 ‘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빅테크를 활용하는 등 수법도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거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임의로 전화를 걸어 사기를 시도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온라인을 통해 개인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맞춤형 사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등에서 확보한 사진·영상을 바탕으로 영상과 목소리를 위조하는 딥페이크(Deepfake)·딥보이스 기술까지 등장하면서 가족들도 감쪽같이 속이는 수준까지 범죄가 진화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는 6421억원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액수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액수도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