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 천안공장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내외부에 피해 사실 발설하지 말라”

H 사측 “피해자의 혹시 모를 추가 피해 염두에 둔 것” 은폐 의혹 일축

2025-07-16     김영일 기자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식품공사 천안공장 전‧현직 직원 2명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 H사측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직원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내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의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는 등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H사 측은 “확인서 서명 요구는 피해 여직원의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은폐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자 MBC 단독 보도 등에 따르면, H사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A씨는 같은 공장에서 근무한 전·현직 직원 2명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H사 천안공장에 입사한 A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직속 상사인 40대 남성 파트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를테면 몸이 아프다고 말하면, B씨가 마사지를 해준다며 A씨의 온몸을 주무르거나, 회식이 끝난 뒤에는 B씨가 본인 차량에 A씨를 강제로 태워 성추행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동료 직원인 C씨로부터도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습 신분이었던 A씨는 집안 형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는데, 성추행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다 보니 9개월 만에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의 신고로 사측의 진상조사가 시작됐지만, A씨는 회사로부터 공장 동료들과 외부인에게 피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면담 내용을 사내 구성원 및 외부인에게 알라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경찰 신고도 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이 피해 여직원에게 피해 사실 등을 내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등 사내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H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H사 관계자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접수받은 뒤, 곧바로 가해자랑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고, 가해자(B씨)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그분이 자진 퇴사를 해서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B씨는 A씨가 회사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자진 퇴사했고, 또 다른 가해자인 C씨는 감봉과 함께 다른 공장으로 전보됐다.

은폐 의혹에 대해선 “회사 매뉴얼 상으로는 확인서 작성이 (진상조사의)마지막 단계인데, 피해자분께서도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공장 안팎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피해자분도 입장이 좀 곤란한 상황이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H사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분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속 근무를 하기 위해선 주변의 시선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닌가”라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등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염두에 두고 (확인서 서명을)진행한 것”이라며, 은폐 의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편에서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내외부에 알려서 문제를 해결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선택은 피해자의 몫이기 때문에 발설 금지 내용이 담긴 확인서 서명을 요구한 건 침묵을 강요한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