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연이화 ‘하도급 갑질’ 행위 적발…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서연이화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3000일 넘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위는 서연이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연이화는 2010년 3월 12일에서 2023년 3월 23일 9개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도어트림 제작용 금형(자동차 문 내부를 감싸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금속 틀)’ 190건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및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가 생산에 착수한 이후 최대 30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고 한다.
서연이화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거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 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기간 서연이화는 8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조 위탁한 금형 159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물품 등을 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가 물품 등을 납품하는 경우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물품 수령 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수수료 미지급 행위도 적발됐다.
서연이화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6개 하도급 업체에 상환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잔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 6600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로 54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데, 서연이화는 하도급 업체에 수수료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연이화는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특약도 설정했다.
하도급 계약서에 서연이화의 검사 판정에 하도급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지체보상금 외 별도로 서연이화 요구에 따라 전액을 배상하는 조건을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행위,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작업‧후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을 제재한 건으로,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작업을 시킨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