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사익편취 혐의 ‘무죄’… 대법, 공정위 제재 취소

2025-06-26     오두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둘러싼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SK㈜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SK㈜가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나머지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잔여 29.4%를 최 회장이 사들인 데 대해 지주회사인 SK가 보유했어야 할 사업기회를 최 회장이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편취 행위를 직접 제재한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 회장과 SK㈜는 즉각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지분 인수는 공정경쟁입찰을 통해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로, SK가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을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SK실트론 구미1공장. [SK실트론]

 

당시 SK 측은 당시 LG실트론 지분 70.6% 확보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했으며, 남은 지분을 인수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며 최 회장의 지분 인수는 별도 전략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SK와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대로 SK가 최 회장에게 부당하게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제기한 사익편취 제재는 1심과 대법원 모두에서 최종 기각되며, 최 회장과 SK는 법적 부담을 완전히 벗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