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오늘부터 ‘출금 지연 제도’ 시행...보이스피싱 방지 목적
2025-06-24 손세희 기자
[더퍼블릭=손세희 기자]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24일부터 신규 고객의 자산 인출을 일정 기간 지연하는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가 이날부터 표준화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출금 지연 제도는 원화 입금 직후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상자산 출금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다. 신규 가입자가 원화를 처음 입금할 경우, 72시간이 경과해야 가상자산 출금이 가능하다. 기존 회원도 원화를 추가 입금하면 해당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이 24시간 동안 제한된다.
그간 거래소들은 이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일부 거래소들은 고객 편의 등을 이유로 운영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출금 지연이 없는 점을 악용해 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조치”라며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자율 규제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