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 국방장관 보석 석방…“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 온전히 행사할 기회” 마련

2025-06-16     정진철 기자
김용현 前 국방장관 보석 석방…“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 온전히 행사할 기회” 마련/ 출처=연합뉴스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마침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는 구속 기간 만료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김 전 장관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검찰의 보석조건부 직권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금 1억 원, 주거 제한, 그리고 사건 관련자, 특히 '윤석열 측 등'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붙었지만, 이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보석 결정 이유에 대해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에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원이 불필요한 구속을 연장하지 않고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된 이후 오는 26일이면 법정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통상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료로 인한 완전한 자유를 원했을 수 있으나, 법원과 검찰이 재판의 안정적인 진행과 피고인 관리를 위해 조건부 보석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보석 석방은 김 전 장관이 잃었던 자유를 되찾고, 재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김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에 어떻게 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